노동위원회dismissed2021.11.0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해고통지서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2021. 8. 17.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무단결근 및 무단 조기퇴근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해고사유가 인정되며, 해고를 무효로 볼 정도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해고통지서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2021. 8. 17.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무단결근 및 무단 조기퇴근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해고사유가 인정되며, 해고를 무효로 볼 정도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