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11.0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2021. 5. 14. 사용자와 ‘입사일로부터 1개월’을 수습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21. 6. 14. 본채용되었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② 노○○ 이사가 2021. 8. 6.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동안만 근무해주시길 요청합니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이미 1개월 수습 후 본채용된 상태였고, 사용자가 문자 및 전화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했으나 합의 종료가 없고 서면통지 의무도 이행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2021. 5. 14. 사용자와 ‘입사일로부터 1개월’을 수습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21. 6. 14. 본채용되었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② 노○○ 이사가 2021. 8. 6.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동안만 근무해주시길 요청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근로자와 전화통화에서 “8월 13일까지만 나오라.”라고 말하며 구두로 해고한 사실에 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장이 일치하며,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 ③ 사용자가 구두로 행한 해고는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