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11.03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근로자가 2021. 2. 00. 퇴사한 점, 민법에 초일은 기간 계산에서 산입하지 않는 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3개월 내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2021. 5. 00.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하였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하여 서명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직서 철회를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사직서가 수리된 후 근로자는 구직급여를 신청하였고 사용자로부터 퇴직금을 이견 없이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