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1.04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근무일 아침에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일수에 따라 일당을 받은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은 근로계약 체결일 당일 근무 후, 종료된다.
판정 요지
일용직 근로자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근무일 아침에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일수에 따라 일당을 받은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은 근로계약 체결일 당일 근무 후, 종료된
다. 판단: ① 근로자가 근무일 아침에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일수에 따라 일당을 받은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은 근로계약 체결일 당일 근무 후, 종료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직접 해고를 전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가 사건 발생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업무 중단 등과 관련하여 문의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근무일 아침에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일수에 따라 일당을 받은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은 근로계약 체결일 당일 근무 후, 종료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직접 해고를 전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가 사건 발생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업무 중단 등과 관련하여 문의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