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11.04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1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폭언/폭행
핵심 쟁점
사용자가 평소 노동조합으로부터 협박성 발언을 들어왔고, 이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약을 복용하고 있음에도 감정조절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2021. 7. 8.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우발적이고 일회적으로 개인적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정 요지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반노동조합적 발언을 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사용자가 평소 노동조합으로부터 협박성 발언을 들어왔고, 이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약을 복용하고 있음에도 감정조절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2021. 7. 8.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우발적이고 일회적으로 개인적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노동조합 분회 설립 초기부터 조합원들에게 욕설 및 폭언 등을 해온 점, 사용자가 2021. 7. 15. 조합원들에게 “노조 있는 거 난 인정 못 해.”, “노조 뭐가 중요하냐, 돈 더 줘? 돈 더 줄
게. 내가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다 줄게.”라는 발언을 한 점, 2021. 7. 29. 전체 근로자가 모인 자리에서 노동조합 조합원들만 호명하며 인식공격성 발언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노동조합을 혐오하여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저지하거나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탈퇴 등을 유도하고자 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