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하청업체의 공사를 중지하도록 한 후 행한 발언들과 하청업체 대표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식사 접대를 받는 등의 비위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하청업체의 공사를 중지하도록 한 후 행한 발언들과 하청업체 대표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식사 접대를 받는 등의 비위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자신의 직무를 이용하여 하청업체로부터 적극적으로 금품을 수수하였고, 이러한 행위에 비난 가능성이 상당한 점, ② 대부분의 비위행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하청업체의 공사를 중지하도록 한 후 행한 발언들과 하청업체 대표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식사 접대를 받는 등의 비위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자신의 직무를 이용하여 하청업체로부터 적극적으로 금품을 수수하였고, 이러한 행위에 비난 가능성이 상당한 점, ② 대부분의 비위행위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반성의 태도가 없는 점, ③ 유사한 행위가 반복하여 행해진 점을 고려하면, 해고는 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친 사실이 확인되며, 그 외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