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1.11.04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전보/인사이동+1
핵심 쟁점
법인의 일부 시설만을 대상으로 한 경영상 해고는 경영상 해고의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하고, 경영상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던 장애인 거주시설 3개소 중 1개소가 서울특별시의 장애인 탈시설화 추진계획에 따라 거주시설 변환 시범운영 시설로 선정되어 입소 장애인 전원이 주거이전한 후 폐업하게 되면서 해당 시설의 소속 근로자 중 권고사직과 우선 재고용 등을 위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타 시설에도 결원이 없다는 이유로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행한 경영상 해고는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② 배치전환 등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③ 선정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④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하다.
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경영상 해고가 ① 그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고, ② 신청인들이 그간 시설의 폐지를 막고 시설 정상화를 위해 행정소송 제기, 각종 공익신고 및 고소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해 온 점, ③ 해고로 인해 신청인 노동조합이 사실상 와해가 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경영상 해고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