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11.04
중앙노동위원회2021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사용자가 2021. 4. 16. 실시한 업무평가를 근로자의 조합원 신분 또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실시한 업무평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사용자가 2021. 4. 16. 실시한 업무평가를 근로자의 조합원 신분 또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행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지배?개입하고자 하는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판정 상세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사용자가 2021. 4. 16. 실시한 업무평가를 근로자의 조합원 신분 또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행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지배?개입하고자 하는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