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타 사업장의 구인공고와 면접을 본 후 소개로 동 사업장에 입사하였으나 타 사업장의 구인공고상 근로계약기간의 효력이 동 사업장에 지속된다고 보기 어려움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을 본인이 작성하지 않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의 사본을 제출할 수 없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판정 요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타 사업장의 구인공고와 면접을 본 후 소개로 동 사업장에 입사하였으나 타 사업장의 구인공고상 근로계약기간의 효력이 동 사업장에 지속된다고 보기 어려움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을 본인이 작성하지 않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의 사본을 제출할 수 없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③ 동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들도 최초 채용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일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타 사업장의 구인공고와 면접을 본 후 소개로 동 사업장에 입사하였으나 타 사업장의 구인공고상 근로계약기간의 효력이 동 사업장에 지속된다고 보기 어려움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을 본인이 작성하지 않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의 사본을 제출할 수 없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③ 동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들도 최초 채용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일괄 적용하고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