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근로계약상 근로자들에 대한 채용권자인 피신청인1은 어린이집 소속 교직원들의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고, 피신청인1이 어린이집 교직원들과의 조별면담 시 ‘노동조합을 탈퇴하라’고 발언한 것과 노동조합 탈퇴 동의서를 회람하여
판정 요지
가. ① 법인인 피신청인1이 지방자치단체인 피신청인2로부터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으며 체결한 위·수탁계약서에 어린이집의 채용권자가 피신청인1임이 명시되어 있
음. ② 어린이집 소속 교직원들은 원장과 피신청인1을 공동 사용자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음. ③ 피신청인1은 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였
음. ④ 피신청인1은 어린이집 교직원들에게 어린이집 운영 정상화를 위한 대안을 설명하는 등 어린이집의 운영 제반사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어린이집 소속 교직원들의 사용자는 피신청인1인 것으로 판단됨
나. ① 피신청인1은 교직원들에게 어린이집의 운영 정상화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며 노동조합의 해산을 설득하려 한 것으로 보
임. ② 피신청인1은 교직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 동의서를 회람하고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
음. 이러한 피신청인1의 행위들은 노동조합의 조직 및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다. 피신청인2는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피신청인1에게 구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한 지방자치단체로,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피신청인으로서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입증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음
판정 상세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근로계약상 근로자들에 대한 채용권자인 피신청인1은 어린이집 소속 교직원들의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고, 피신청인1이 어린이집 교직원들과의 조별면담 시 ‘노동조합을 탈퇴하라’고 발언한 것과 노동조합 탈퇴 동의서를 회람하여 서명을 요구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