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1.05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밝혀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밝히고 퇴사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밝혀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밝히고 퇴사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