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11.08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처리할 업무가 많고 조합원 명부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교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라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노동조합이 2021. 8. 3.~8. 31. 총 5회에 걸쳐 단체교섭 요구를 하였으나 사용자는 사업 특성상 업무가 폭증하는 하계휴가 및 추석 연휴를 앞둔 시점이었고, 노동조합에 요청한 조합원 명부를 전달받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연기하게 된 것이라 주장한
다. 하지만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을 거부할 만한 업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고, 노동조합에 교섭 연기를 요청한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하지도 못하였
다. 또한 조합원 명부를 제출받지 못했다는 사유만으로 단체교섭 거부·해태가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