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1.08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취업규칙에 만 60세를 정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촉탁직으로 재고용할지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과 권한에 속하는 점 등을 볼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고, 이후 근로자의 연령이 취업규칙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