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호텔을 오픈하는 과정에서 시설주임에서 객실팀장으로 보직을 변경한 점, 객실팀장으로 배치된 후 업무수행 중 직원에게 큰소리치고 욕설을 한 적도 있었고, 일부 직원의 퇴직이 발생한 점으로 미루어 팀원들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았던 사정이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 크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호텔을 오픈하는 과정에서 시설주임에서 객실팀장으로 보직을 변경한 점, 객실팀장으로 배치된 후 업무수행 중 직원에게 큰소리치고 욕설을 한 적도 있었고, 일부 직원의 퇴직이 발생한 점으로 미루어 팀원들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았던 사정이 판단: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호텔을 오픈하는 과정에서 시설주임에서 객실팀장으로 보직을 변경한 점, 객실팀장으로 배치된 후 업무수행 중 직원에게 큰소리치고 욕설을 한 적도 있었고, 일부 직원의 퇴직이 발생한 점으로 미루어 팀원들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았던 사정이 인정되는 점, 객실팀 팀원으로 인사발령하고 팀장의 역할을 관리소장이 대신하도록 조치를 한 점으로 보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인사명령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이 없고 일하는 장소 또한 변경이 없는 점, 객실팀 팀장도 팀원과 같이 객실정비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의 내용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점으로 보아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지 않다.
다. 성실한 협의사전에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호텔을 오픈하는 과정에서 시설주임에서 객실팀장으로 보직을 변경한 점, 객실팀장으로 배치된 후 업무수행 중 직원에게 큰소리치고 욕설을 한 적도 있었고, 일부 직원의 퇴직이 발생한 점으로 미루어 팀원들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았던 사정이 인정되는 점, 객실팀 팀원으로 인사발령하고 팀장의 역할을 관리소장이 대신하도록 조치를 한 점으로 보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인사명령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이 없고 일하는 장소 또한 변경이 없는 점, 객실팀 팀장도 팀원과 같이 객실정비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의 내용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점으로 보아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지 않다.
다. 성실한 협의사전에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