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2.17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비위행위
핵심 쟁점
채용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유로 지원자를 불합격 처리하는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도 부당하지 않아 견책처분이 정당하고, 보직해임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① 근로자는 인사팀장으로 공정하게 채용절차를 진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채용공고문에 없는 제한사항을 적용하여 지원자들을 불합격 처리한 점, ② 사용자의 채용관리 부적정에 대해 민원이 제기되어 기관의 위신이 손상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인사규정 제11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점, ③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 공정성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나. 보직해임의 정당성 ① 보직해임은 사용자의 인사규정에 따른 조치로서,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수당의 감소 등 생활상 불이익은 보직 변경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결과이므로 이를 제재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있는 생활상의 불이익 범위를 현저히 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보직해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