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1.10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으나 근무지 이동 전례가 있어 근로내용과 장소가 특별히 한정된 경우로 보기 어려워 근로자의 동의는 그 요건이 아니며,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의 동의 여부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으나 근무지 이동 전례가 있어 근로내용과 장소가 특별히 한정된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업무상 필요성전직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는 점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지부의 지부장이 동의한 ‘○○○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는 “인력운영과 원활한 업무 추진 및 수행, 고충해소 등을 위하여 공무직을 전보(보직 변경) 및 직종 변경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 생활상 불이익전직으로 근로자에게 급여·직무·근무시간의 변동이 없고, 오히려 주거지에서 근무지까지 출·퇴근에 소요되는 거리 및 시간이 모두 감소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