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11.10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하면서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기로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당사자 간 신뢰가 훼손되어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