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전직의 정당성 여부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감수해야할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이 사건 전직은 정당한 인사명령이며,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직의 정당성 여부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감수해야할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판단된다.
나. 감급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들은 자기과실비율 100%의 접촉사고를 유발하였는데, 이는 환경직근로자 채용 및 관리규정 제89조(차량운전원의 징계) 및 “별표 7-1”에서 정하고 있는 감급의 사유에 해당한 점, ② 근로자들을 포함한 다수의
판정 상세
가. 전직의 정당성 여부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감수해야할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판단된다.
나. 감급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들은 자기과실비율 100%의 접촉사고를 유발하였는데, 이는 환경직근로자 채용 및 관리규정 제89조(차량운전원의 징계) 및 “별표 7-1”에서 정하고 있는 감급의 사유에 해당한 점, ② 근로자들을 포함한 다수의 근로자들이 차량 안전사고를 이유로 감급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결과 및 재심(소청심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점 등을 이를 종합하여 보면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