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1.10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이 사건 사용자는 권고에 의한 합의 퇴직이라고 주장하고, 이 사건 근로자는 해고라고 주장하는 등 당사자 주장이 다르고, 이 사건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가 선임의 강요로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해고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이상 살펴볼 이유가 없다.
판정 요지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가 사용자의 강요로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