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0.02.17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 해고 이외의 징벌은 근로자가 징벌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 원직복직이 이루어져 구제신청 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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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전직 전에 발생한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각하 대상에 해당한다.2. 근로자를 2020. 2. 6. 자로 대산항에서 송악주유소로 다시 복귀하라는 인사명령이 시행되어 이미 원직복직이 이루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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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각하 대상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