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가 정당한지근로자의 불성실 근로가 임금협정에 따라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가 정당한지근로자의 불성실 근로가 임금협정에 따라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운송수입금이 직접적인 주된 재원이며, 사업장 밖에서 근로가 이루어지는 택시운송업의 성격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불성실 근로는 가벼이 볼 수 없으며,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직장 질서의 확립 등을 고려할 때 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근로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 통보받지 못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징계위원회
판정 상세
가. 징계가 정당한지근로자의 불성실 근로가 임금협정에 따라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운송수입금이 직접적인 주된 재원이며, 사업장 밖에서 근로가 이루어지는 택시운송업의 성격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불성실 근로는 가벼이 볼 수 없으며,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직장 질서의 확립 등을 고려할 때 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근로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 통보받지 못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에 통보하였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고 퇴장하였으므로 소명기회는 부여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절차상 하자도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나.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해고는 근로자의 불성실 근로로 인해 행해진 것으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주장 외에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별도의 정황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