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11.11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인사팀장의 멱살을 잡는 등의 폭력 행위가 존재하고 이는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정당하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정당하나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인사팀장의 멱살을 잡는 등의 폭력 행위가 존재하고 이는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정당하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인사팀장의 멱살을 잡는 등의 폭력 행위가 존재하고 이는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업장 여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과거 근무태도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해고의 양정은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인사팀장의 멱살을 잡는 등의 폭력 행위가 존재하고 이는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업장 여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과거 근무태도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해고의 양정은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