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단체협약 규정에 따르면 업무 외 질병 등과 관련한 휴직은 근로자의 청원에 의해서만 가능함에도 청원에 의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직을 명하여 단체협약 제27조에 반하고, 근로자의 질병이 업무 외적으로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판정 요지
휴직명령은 단체협약에 반하고, 업무상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으며, 생활상 불이익도 현저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단체협약 규정에 따르면 업무 외 질병 등과 관련한 휴직은 근로자의 청원에 의해서만 가능함에도 청원에 의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직을 명하여 단체협약 제27조에 반하고, 근로자의 질병이 업무 외적으로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또는 근로로 인해 근로자의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
판정 상세
단체협약 규정에 따르면 업무 외 질병 등과 관련한 휴직은 근로자의 청원에 의해서만 가능함에도 청원에 의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직을 명하여 단체협약 제27조에 반하고, 근로자의 질병이 업무 외적으로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또는 근로로 인해 근로자의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것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근로자가 2021. 4. 14. 제출한 진단서와 사용자가 회사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검진에서도 근로자의 병세 악화에 대한 입증이 없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에 따라 금50만 원의 휴직수당 외에 지급한 금원이 없어 근로자가 받는 경제적 불이익이 수인한도를 초과하고,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함에도 근로자에게 휴직만을 권유하였을 뿐 근로시간 단축, 배치전환 등의 노력이라든지 이와 같은 방안에 대한 근로자와 협의 등 어떠한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휴직명령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