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0.02.17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이 사건 해고를 다투고 있던 중 이 사건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판정 요지
해고를 다투고 있던 중 적법하게 계약만료가 이루어진 이상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해고를 다투고 있던 중 이 사건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없
다. 판단: 이 사건 해고를 다투고 있던 중 이 사건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이 사건 해고를 다투고 있던 중 이 사건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