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장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입증할 객관적 근거자료가 없는 점, ② 사용자가 퇴직 절차에 대해 근로자에게 사직서의 제출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하였지만, 근로자가 사직서의 제출을 안내한 문자메시지 내용에
판정 요지
근로자의 주장 외에는 근로계약관계 종료가 해고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장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입증할 객관적 근거자료가 없는 점, ② 사용자가 퇴직 절차에 대해 근로자에게 사직서의 제출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하였지만, 근로자가 사직서의 제출을 안내한 문자메시지 내용에 근로계약서에 관한 사항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 사직서 제출과 관련하여 특별한 문제제기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에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장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입증할 객관적 근거자료가 없는 점, ② 사용자가 퇴직 절차에 대해 근로자에게 사직서의 제출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하였지만, 근로자가 사직서의 제출을 안내한 문자메시지 내용에 근로계약서에 관한 사항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 사직서 제출과 관련하여 특별한 문제제기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관계 종료에 대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어떠한 이의제기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