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심문회의 당일 제출한 근로계약서를 보면 2021. 1. 1. 근로자가 3개월의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연도’와 ‘3개월 단위 근로계약’ 부분이 부동문자로 되어 있어,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을 사후에 임의로 기입한 것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다
판정 요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심문회의 당일 제출한 근로계약서를 보면 2021. 1. 1. 근로자가 3개월의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연도’와 ‘3개월 단위 근로계약’ 부분이 부동문자로 되어 있어,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을 사후에 임의로 기입한 것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 시 기간제 근로계약이라는 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심문회의 당일 제출한 근로계약서를 보면 2021. 1. 1. 근로자가 3개월의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연도’와 ‘3개월 단위 근로계약’ 부분이 부동문자로 되어 있어,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을 사후에 임의로 기입한 것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 시 기간제 근로계약이라는 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계약만료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