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19. 12. 16. 사용자가 먼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2019. 12. 17. 19:00 정기적으로 열리는 현장 현안 보고 회의에서 해고에 대한 이의제기 없이 업무를 김 소장에게 인수인계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실제 2019. 12. 19. 현장에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19. 12. 16. 사용자가 먼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2019. 12. 17. 19:00 정기적으로 열리는 현장 현안 보고 회의에서 해고에 대한 이의제기 없이 업무를 김 소장에게 인수인계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실제 2019. 12. 19. 현장에 판단: 근로자는 2019. 12. 16. 사용자가 먼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2019. 12. 17. 19:00 정기적으로 열리는 현장 현안 보고 회의에서 해고에 대한 이의제기 없이 업무를 김 소장에게 인수인계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실제 2019. 12. 19. 현장에 가서 김 소장과 인수인계서를 작성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사용자가 2019. 12. 20. 근로자에게 “2019년 12월 16일 사직 의사를 표하였고, 이의 조속한 진행을 요구한바 붙임과 같이 근로관계 소멸을 통보한다.”라는 취지의 근로관계 소멸 통보서를 보낸 사실에 미루어 보면 2019. 12. 16.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간
다. 더욱이 근로자가 2019. 12. 19. 사용자에게 ‘권고사직으로 인한 2개월 급여’ 및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고,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2개월 급여를 요구한 이유에 대해 “통상적으로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19. 12. 16. 사용자가 먼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2019. 12. 17. 19:00 정기적으로 열리는 현장 현안 보고 회의에서 해고에 대한 이의제기 없이 업무를 김 소장에게 인수인계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실제 2019. 12. 19. 현장에 가서 김 소장과 인수인계서를 작성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사용자가 2019. 12. 20. 근로자에게 “2019년 12월 16일 사직 의사를 표하였고, 이의 조속한 진행을 요구한바 붙임과 같이 근로관계 소멸을 통보한다.”라는 취지의 근로관계 소멸 통보서를 보낸 사실에 미루어 보면 2019. 12. 16.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간
다. 더욱이 근로자가 2019. 12. 19. 사용자에게 ‘권고사직으로 인한 2개월 급여’ 및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고,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2개월 급여를 요구한 이유에 대해 “통상적으로 희망퇴직을 하면 2개월 정도의 금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로 보기 어렵
다. 따라서 해고가 정당한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