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1.12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는 2021. 6. 15. 근로자가 동의하였다
판정 요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2021. 6. 15. 근로자와 한 달 후 퇴직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해 근로자는 사실과 다르다고 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며, 오히려 2021. 7. 13. 근로자를 해고할 목적으로 해고통지서를 송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 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 근로자는 보험금 청구 업무수행을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하고서도 근로하는 동안 보험금 청구 업무를 한 적이 없고 이 사건 회사 근로자들과 관계가 원활하지 않아 업무를 해태하는 등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 것이 확인된
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귀책 사유는 근로자에게 있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상 문제는 없다.
판정 상세
사용자는 2021. 6. 15. 근로자가 동의하였다 주장하나, 2021. 7. 13. 해고통지서를 송부한 사실로 보아 해고는 존재하며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귀책 사유가 근로자에게 있고,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통지하였으므로 정당한 해고라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