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통상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의료관련 종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데, ○○시설의 주된 사업은 서울시에서 위탁한 정서·행동 장애 아동에 대한 상담프로그램 운영으로서 사업 성격이 이질적임, ②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판정 요지
사용자의 주된 사업과 달리 독립적으로 운영된 일부 사업(시설)의 폐지로 인한 해고는 경영상 해고가 아닌 통상해고로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통상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의료관련 종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데, ○○시설의 주된 사업은 서울시에서 위탁한 정서·행동 장애 아동에 대한 상담프로그램 운영으로서 사업 성격이 이질적임, ②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 구성원은 사용자가 아닌 관할 구청장이 임명하는 등 경영상 재량권이 제한된 것으로 보임, ③ 사용자는 ○○시설 운영을
판정 상세
가. 통상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의료관련 종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데, ○○시설의 주된 사업은 서울시에서 위탁한 정서·행동 장애 아동에 대한 상담프로그램 운영으로서 사업 성격이 이질적임, ②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 구성원은 사용자가 아닌 관할 구청장이 임명하는 등 경영상 재량권이 제한된 것으로 보임, ③ 사용자는 ○○시설 운영을 위해 직원들을 신규채용하였고 ○○시설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다른 사업부문으로의 전환배치 사례도 없는 것으로 보아 ○○시설에서 근로한 직원들은 위탁사업 수행목적에 한정하여 채용된 것으로 보임, ④ ○○시설 운영예산은 서울시로부터 관리·감독을 받았고, 보조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구분 관리하였음, ⑤ ○○시설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운영되었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하였
음.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시설의 폐지는 사업 전체의 폐지와 같다고 보이는바, 기업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그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를 해고하는 경영상 해고가 아닌 통상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① 사용자는 서울시와 2021. 6. 30. 자로 ○○시설에 대한 협약을 해지하였고, 이에 따라 ○○시설의 사업이 폐지되었음, 근로계약서 기타조건 제1항에서는 “위 계약은 사용자와 서울시 간에 체결된 ○○보조금지원사업 협약기간동안 유효하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사업 폐지(종료)에 따라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존재함, ② 해고예고 통지서 및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에 해고사유와 시기를 기재하여 해고절차의 적법성도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