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11.16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동료 직원에 대한 폭언 및 폭행 행위 및 차량 안전사고 행위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동료 직원에 대한 폭언 및 폭행 행위 및 차량 안전사고 행위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회사 내 근무시간 중 발생한 폭행 및 폭언이라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우발적 폭행으로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차량 사고 또한 회사에 끼치는 손해가 미미하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