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11.16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와 사전에 협의하지는 않았으나 이러한 사정이 전보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는 어려워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법인 산하시설 간 인력이동 및 순환배치의 필요성이 있는 점, 사회재활교사 등 다수를 전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여부전보 이후에도 근로자의 기존 직급(사회재활교사)이 유지되고, 급여 삭감이 없으므로, 설령 전보 발령지가 기존 근무장소에 비해 다소 먼 거리에 있다 하더라도 전보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법인의 인사관리규정에는 전보 전에 근로자와의 협의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고, 인사관규정에 따라 전보가 이루어졌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와 사전에 협의하지는 않았으나 이러한 사정이 전보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