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2021. 6. 10. 출근 도중 교통사고를 당하였음에도 즉시 회사에 알리지 않은 채 출근을 하지 않았고, 이를 발단으로 하여 사용자로부터 시말서 작성을 요구받는 등 상호 간 다툼이 있었
음. ② 소장이 근로자에게 “회사에서 잘려보는 기분이 어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2021. 6. 10. 출근 도중 교통사고를 당하였음에도 즉시 회사에 알리지 않은 채 출근을 하지 않았고, 이를 발단으로 하여 사용자로부터 시말서 작성을 요구받는 등 상호 간 다툼이 있었
음. ② 소장이 근로자에게 “회사에서 잘려보는 기분이 어떤 판단: ① 근로자가 2021. 6. 10. 출근 도중 교통사고를 당하였음에도 즉시 회사에 알리지 않은 채 출근을 하지 않았고, 이를 발단으로 하여 사용자로부터 시말서 작성을 요구받는 등 상호 간 다툼이 있었
음. ② 소장이 근로자에게 “회사에서 잘려보는 기분이 어떤 걸까?”라는 언행을 한 것은 확인되나, 이를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의 통지라고까지 보기에는 부족하고, 소장은 근로자 해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
임. ③ 근로자는 2021. 7. 29. 대표이사와의 면담에서 “해고통지서가 있어야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해고통지서를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대표이사는 “그걸 받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나간 게 아니라 해고가 된 걸로 상황이 돼야 하니까 써달라는 거냐.”, “포장을, 퇴직을 하는 포장을 해고하는 형태로 포장해 달라는 의미 아니냐.”라고 물으니 이 사건 근로자가 “맞다.”라는 취지로 대답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2021. 6. 10. 출근 도중 교통사고를 당하였음에도 즉시 회사에 알리지 않은 채 출근을 하지 않았고, 이를 발단으로 하여 사용자로부터 시말서 작성을 요구받는 등 상호 간 다툼이 있었
음. ② 소장이 근로자에게 “회사에서 잘려보는 기분이 어떤 걸까?”라는 언행을 한 것은 확인되나, 이를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의 통지라고까지 보기에는 부족하고, 소장은 근로자 해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
임. ③ 근로자는 2021. 7. 29. 대표이사와의 면담에서 “해고통지서가 있어야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해고통지서를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대표이사는 “그걸 받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나간 게 아니라 해고가 된 걸로 상황이 돼야 하니까 써달라는 거냐.”, “포장을, 퇴직을 하는 포장을 해고하는 형태로 포장해 달라는 의미 아니냐.”라고 물으니 이 사건 근로자가 “맞다.”라는 취지로 대답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실제로는 해고가 아님에도 해고통지서만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