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11.16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15년 이상 영업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를 생산부서로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도 있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인력 재배치의 필요성 등은 인정할 근거가 없고, 사용자의 여러 차례에 걸친 사직 권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직을 거부하자 사용자가 15년 이상 영업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를 생산부서로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여부15년 이상 영업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가 갑자기 생산부서로 전보되어 근로조건이 급격히 변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영업직의 경력이 단절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자 최소한의 협의나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전보를 행하였기에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