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1.11.16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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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집회에 대해 사용자는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소속 직원에게 채증을 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설사 그러한 사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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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요지
적법한 집회에 대해 사진을 찍도록 지시한 행위 및 집회 이후 회의실 사용을 미승인한 행위는 조합활동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2021. 7. 13. 노동조합의 집회에 대해 사용자는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소속 직원에게 채증을 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설사 그러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발생하지도 않은 불법행위를 예단하여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당 집회에서 위법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사용자도 인정하고 있고, 소속 직원이 노동조합의 항의 이후에도 계속하여 사진 촬
판정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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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집회에 대해 사용자는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소속 직원에게 채증을 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설사 그러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발생하지도 않은 불법행위를 예단하여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당 집회에서 위법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사용자도 인정하고 있고, 소속 직원이 노동조합의 항의 이후에도 계속하여 사진 촬영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간섭 또는 방해하는 행위로 판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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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용자가 그간 외부인이 참석하는 회의 및 노동조합이 실시하는 회의에 대해 회의실 사용을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하다가, 2021. 7. 13. 노동조합의 회의실 사용에 대해 이례적으로 미승인한 행위는 비록 사용자에게 미리 승인받지 않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운영을 방해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
다. 그밖에 노동조합의 주장에 따른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