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1996. 12. 16. ‘원자로계통설계사업 양도?양수 협약서’의 붙임2 ‘원자로계통설계사업 이적직원에 대한 처우 및 근로조건’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선임급에서 이관된 직원은 주임급으로의 승급 시 심사를 면제받아야 하고, 이관 당시 책임급이거나 향후
판정 요지
정년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1996. 12. 16. ‘원자로계통설계사업 양도?양수 협약서’의 붙임2 ‘원자로계통설계사업 이적직원에 대한 처우 및 근로조건’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선임급에서 이관된 직원은 주임급으로의 승급 시 심사를 면제받아야 하고, 이관 당시 책임급이거나 향후 판단: 근로자는 1996. 12. 16. ‘원자로계통설계사업 양도?양수 협약서’의 붙임2 ‘원자로계통설계사업 이적직원에 대한 처우 및 근로조건’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선임급에서 이관된 직원은 주임급으로의 승급 시 심사를 면제받아야 하고, 이관 당시 책임급이거나 향후 책임급에 상당하는 직급에 도달할 경우 만 65세의 정년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만 60세 정년 규정을 적용하여 퇴직시키는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사용자의 정원은 정부 지침에 따라 정하여지는 제반 사정 등을 감안할 때 협약서에서 말하는 승급심사 면제가 자동승급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없고, 이적 당시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선임급 5호봉은 사용자의 책임급 2호봉(35호봉)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1999. 12. 이후 주임급 승급대상자로 계속 추천되었음에도 주임급으로 승급되지 못하여 퇴직 시까지 책임급이었으므로 만 65세의 정년이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
다. 근로자가 취업규칙 제48조에 정한 만 60세에 도달하
판정 상세
근로자는 1996. 12. 16. ‘원자로계통설계사업 양도?양수 협약서’의 붙임2 ‘원자로계통설계사업 이적직원에 대한 처우 및 근로조건’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선임급에서 이관된 직원은 주임급으로의 승급 시 심사를 면제받아야 하고, 이관 당시 책임급이거나 향후 책임급에 상당하는 직급에 도달할 경우 만 65세의 정년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만 60세 정년 규정을 적용하여 퇴직시키는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사용자의 정원은 정부 지침에 따라 정하여지는 제반 사정 등을 감안할 때 협약서에서 말하는 승급심사 면제가 자동승급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없고, 이적 당시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선임급 5호봉은 사용자의 책임급 2호봉(35호봉)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1999. 12. 이후 주임급 승급대상자로 계속 추천되었음에도 주임급으로 승급되지 못하여 퇴직 시까지 책임급이었으므로 만 65세의 정년이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
다. 근로자가 취업규칙 제48조에 정한 만 60세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