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관리사무소에 2개월의 기간과 1년의 기간을 약정한 근로계약서만 보관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1년 계약기간 만료로 2021. 6. 7.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통지서를 보냈고, 근로자가 이를 수령한 점, 아파트 게시판에 2021. 6. 7.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판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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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2021. 6. 30.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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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리사무소에 2개월의 기간과 1년의 기간을 약정한 근로계약서만 보관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1년 계약기간 만료로 2021. 6. 7.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통지서를 보냈고, 근로자가 이를 수령한 점, 아파트 게시판에 2021. 6. 7.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내용을 게시한 점, 근로자가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받고 이의제기한 사실이 없다가 2021. 6. 8.에서야 2년 기간의 근로계약서를 제시한 점, 1년
판정 상세
가. 관리사무소에 2개월의 기간과 1년의 기간을 약정한 근로계약서만 보관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1년 계약기간 만료로 2021. 6. 7.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통지서를 보냈고, 근로자가 이를 수령한 점, 아파트 게시판에 2021. 6. 7.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내용을 게시한 점, 근로자가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받고 이의제기한 사실이 없다가 2021. 6. 8.에서야 2년 기간의 근로계약서를 제시한 점, 1년 기간의 근로계약서는 당사자 모두 인정하는 반면 2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인정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의거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2021. 6. 7.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자는 2021. 6. 8.~2021. 7. 7. 근무하였으나, 사용자가 2021. 6. 30.까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한 점, 2021. 6. 30. 자로 고용보험 상실처리된 점 등에 의거 2021. 6. 30.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주장하는 근로제공은 사용자의 의사에 반한 일방적인 행위로서 사용자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점,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는 행정적인 절차의 일부분으로 사용자가 잘못 처리되었음을 인지하고 상실일자를 2021. 6. 8.로 정정신고한 사실이 있어 이를 근거로 2021. 6. 30. 자로 해고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2021. 6. 30.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