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1.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공사 현장에 스스로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의 자진퇴사로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근로자는 공사 현장 출근 두 번째 날에 다른 근로자들보다 늦게 출근하여 조회 중에 안전모도 쓰지 않고 작업복도 입지 않은 채 회사 관리직 직원들이 사용하는 2층 사무실로 올라가려고 한 점, ② 근로자는 출근 첫날에는 안전모를 착용한 후 작업하였고 퇴근 시 다른 근로자들처럼 안전모를 1층 사무실에 보관하였을 것이므로 안전모 보관장소가 1층 사무실임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2층 사무실로 가는 근로자를 불러 세웠는데 근로자가 발끈하여 “가라면 가겠다.”라고 먼저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경찰을 부르는 등 흥분상태가 계속되어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기에 적절하지 않아 보여 당일 일당을 줄 테니 가라고 하였을 뿐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에 납득이 가는 점, ⑤ 근로자가 인력회사와 사용자에게 ‘내일 출근하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인력회사의 ‘가지마세요’라는 문자메시지만을 받고 다음날 출근하지 않은
점.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스스로 공사 현장에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달리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 등도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