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1.18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원청 소속 신차장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거나 해고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가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원청 소속 신차장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