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근로자가 2021. 11. 9. 육아휴직 전 업무에 복직한 것은 사실이나 사용자의 복직 명령 이전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에 따라 복직 전까지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임금 상당액 지급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판정 요지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근로자가 2021. 11. 9. 육아휴직 전 업무에 복직한 것은 사실이나 사용자의 복직 명령 이전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에 따라 복직 전까지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임금 상당액 지급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인사발령이 정당한지사용자가 근로자의 3개월 육아휴직 기간에 단기 야간 근무자를 채용하기 어려워 야간 근무 인력을 채용하여 근로자
판정 상세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근로자가 2021. 11. 9. 육아휴직 전 업무에 복직한 것은 사실이나 사용자의 복직 명령 이전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에 따라 복직 전까지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임금 상당액 지급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인사발령이 정당한지사용자가 근로자의 3개월 육아휴직 기간에 단기 야간 근무자를 채용하기 어려워 야간 근무 인력을 채용하여 근로자를 주간 근무로 배치할 수 밖에 없었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자녀양육 등의 문제로 야간 근무를 희망한 사정이 있더라도 야간 근무 시 지급 받던 임금과 근무장소에 변동이 없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할 정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주간 근무 전환으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와 성실하게 협의한 정황이 인정되므로 인사발령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