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11.19
중앙노동위원회2021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가 여신심의회 심사역에서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배제한 것은 당시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관계, 배제 시기, 여신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의 불균형, 사용자가 신규 심사역 임명 시 보인 태도 등을 고려할 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 요지
사용자가 여신심의회 심사역에서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배제하고 비조합원으로만 여신심의회를 구성한 것은 당시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관계, 조합원이 여신심의위원회에서 배제된 시기, 여신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의 불균형, 사용자가 신규 심사역 임명 시 보인 태도 등을 고려할 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여신심의회 심사역에서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배제한 것은 당시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관계, 배제 시기, 여신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의 불균형, 사용자가 신규 심사역 임명 시 보인 태도 등을 고려할 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