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3개의 비위행위 중 ‘역사 폐장절차 위반’, ‘보고절차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허위보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이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3개의 비위행위 중 ‘역사 폐장절차 위반’, ‘보고절차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허위보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사용자가 그동안 행한 가장 중한 징계는 정직 3개월로, 이는 형사처벌을 수반한 중한 징계사유인 반면, 근로자는 직무태만의 사안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사례와 유사한 과거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하지 않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3개의 비위행위 중 ‘역사 폐장절차 위반’, ‘보고절차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허위보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사용자가 그동안 행한 가장 중한 징계는 정직 3개월로, 이는 형사처벌을 수반한 중한 징계사유인 반면, 근로자는 직무태만의 사안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사례와 유사한 과거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하지 않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점, 근로자는 고객 잔류 사고를 접하고 즉시 관제실에 연락을 취하는 등 필요 조치를 하였고, 상황 초기에 고객을 귀가시키는 등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 근로자는 과거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다.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징계의 사유가 일부 인정되는 점, 근로자는 2년 전 노동조합 지부 설립 초기에 인터넷 카페 개설에 도움을 주었을 뿐 임금교섭 과정에서 특별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 활동에 따라 불이익을 주고자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제시된 자료만으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