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11.22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2017.부터 2021. 8. 28.까지의 욕설과 폭언 중 2018. 8. 28. 전의 욕설과 폭언은 징계시효 3년을 도과하였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근로자가 2018. 8. 28. 행한 욕설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사실 중 일부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2017.부터 2021. 8. 28.까지의 욕설과 폭언 중 2018. 8. 28. 전의 욕설과 폭언은 징계시효 3년을 도과하였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근로자가 2018. 8. 28. 행한 욕설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사실 중 일부가 인정되나, 근로자가 17년 동안 근무하면서 징계 이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유사한 징계사유의 징계처분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서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징계처분이 부당하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