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신청인은 2021. 9. 14. 면접을 보았고, 피신청인은 2021. 9. 15. 신청인에게 유선으로 채용을 통보하면서 연봉 3,850만 원을 제시하였으며,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2021. 10. 5.부터 출근하겠다고 통보함으로써 입사일이 확정되었
음. ②
판정 요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고, 피신청인의 사유로 채용내정취소를 하면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신청인은 2021. 9. 14. 면접을 보았고, 피신청인은 2021. 9. 15. 신청인에게 유선으로 채용을 통보하면서 연봉 3,850만 원을 제시하였으며,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2021. 10. 5.부터 출근하겠다고 통보함으로써 입사일이 확정되었
음. ② 근무장소, 근무시간, 담당업무, 임금 및 근무시작일자 등 근로계약의 중요 내용이 확정되었고, 양 당사자가 채용확정 여부에 대해 다투지 않았음
판정 상세
가. ① 신청인은 2021. 9. 14. 면접을 보았고, 피신청인은 2021. 9. 15. 신청인에게 유선으로 채용을 통보하면서 연봉 3,850만 원을 제시하였으며,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2021. 10. 5.부터 출근하겠다고 통보함으로써 입사일이 확정되었
음. ② 근무장소, 근무시간, 담당업무, 임금 및 근무시작일자 등 근로계약의 중요 내용이 확정되었고, 양 당사자가 채용확정 여부에 대해 다투지 않았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판단됨
나. ① 피신청인의 본부장은 2021. 9. 27. 신청인에게 유선상으로 채용내정취소를 통보하였
음. ② 피신청인은 기존에 근무하던 여성 방사선사의 복직으로 두 명의 여성 방사선사를 고용할 여력이 없다는 피신청인 고유의 사정을 들어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하였
음. ③ 구제신청 이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출근 명령을 하였으나, 출근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신청인과 통화하는 등 최소한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문자메시지나 내용증명으로 출근을 요청하였으므로 채용취소 사실이 치유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의 사유로 채용내정취소를 하였고, 이는 해고에 해당함
다.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