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 및 해고일자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진사직을 주장하면서도 근로관계 종료 당시 근로자에게 사직서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이후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자 사용자도 해고 사실을 부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및 해고일자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진사직을 주장하면서도 근로관계 종료 당시 근로자에게 사직서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이후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자 사용자도 해고 사실을 부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존재한다고 판단된
다. 또한 근로자의 해고일은 당사자 간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된 2021. 4. 6.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및 해고일자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진사직을 주장하면서도 근로관계 종료 당시 근로자에게 사직서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이후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자 사용자도 해고 사실을 부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존재한다고 판단된
다. 또한 근로자의 해고일은 당사자 간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된 2021. 4. 6.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