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2021. 5. 12. 근로자에게 맡은 강의를 종료하고 학원을 폐업할 예정이므로 퇴사를 제안하였고, 이에 근로자가 2021. 5. 13. “내일까지만 근무하겠다.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2021. 5. 12. 근로자에게 맡은 강의를 종료하고 학원을 폐업할 예정이므로 퇴사를 제안하였고, 이에 근로자가 2021. 5. 13. “내일까지만 근무하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한 점, ② 2021. 7. 31. 학원 위탁운영이 종료된 점에서 사용자의 기망이 있었다고 보기 힘든 점, ③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가 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고, 사용자의 사기 또는 강박행위 등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2021. 5. 12. 근로자에게 맡은 강의를 종료하고 학원을 폐업할 예정이므로 퇴사를 제안하였고, 이에 근로자가 2021. 5. 13. “내일까지만 근무하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한 점, ② 2021. 7. 31. 학원 위탁운영이 종료된 점에서 사용자의 기망이 있었다고 보기 힘든 점, ③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가 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고, 사용자의 사기 또는 강박행위 등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