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 퇴사자 보안서약서, 퇴직자 소지품 반납 확인서 등을 작성·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유○○ 실장이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이러한 사실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③ 사직의 의사표시는
판정 요지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 퇴사자 보안서약서, 퇴직자 소지품 반납 확인서 등을 작성·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유○○ 실장이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이러한 사실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③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의 고지로 볼 것이고,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비록 민법 제660조제2항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는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날의 다음 날 사직서 제출을 철회하겠다고 말하였으나 해당 사직서는 그 전날 오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게까지 보고되어 수리 및 결재가 완료되었으므로 그 이후에는 철회가 불가한 점, ④ 근로자는 평소 지각이 예상될 경우 즉각 사실을 보고했으나 사직서를 제출한 2021. 8. 23.에는 별다른 통지나 보고 없이 20분 정도 지각하였고, 곧바로 사용자의 무단결근에 대해 책임을 지라는 말에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한바, 계속근로의사가 없었음을 엿볼 수 있는 점, ⑤ 그 밖에 사용자가 해고의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사직의 형식을 악용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