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2021. 7. 1. 자로 아파트의 관리방식을 변경하면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근로자들을 포함한 사용자 소속 근로자 7명 전부 수탁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1. 7. 1.부터 수탁관리업체 소속으로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2021. 7. 1. 자로 아파트의 관리방식을 변경하면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근로자들을 포함한 사용자 소속 근로자 7명 전부 수탁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1. 7. 1.부터 수탁관리업체 소속으로 아파트에 출근하여 계속 근무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근로자들과 수탁관리업체와의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기망, 강요, 기타 이에 준하는 의사의 하자가 존재
판정 상세
근로자들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2021. 7. 1. 자로 아파트의 관리방식을 변경하면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근로자들을 포함한 사용자 소속 근로자 7명 전부 수탁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1. 7. 1.부터 수탁관리업체 소속으로 아파트에 출근하여 계속 근무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근로자들과 수탁관리업체와의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기망, 강요, 기타 이에 준하는 의사의 하자가 존재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종료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다. 또한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인지한 상태에서 수탁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보이고, 2021. 7. 1. 이후 근로자들이 사용자 소속으로 아파트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를 시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중 취업 상태에 있었다는 근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
다. 더욱이 사용자는 2021. 6. 30. 기준으로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산정하여 2021. 8. 25.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고, 근로자들이 해당 금원을 사용자에게 반환하거나 반환을 시도한 사실이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근로관계는 당사자 사이에 묵시적으로 합의해지가 성립되어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