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1.24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변경 지시를 그만두라는 뜻이라 스스로 판단하고 무단결근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만두라고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통화에서 정상적으로 출근하도록 권고한 점, ④ 해고와 관련된 행위나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해고의 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