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직위변경이 구제명령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직위변경이 같은 직급 내에서 이루어졌고 담당업무에 따른 수당의 차이만 있을 뿐 직위해제에 수반된 행위에 불과하며 승진이나 승급 등의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직위변경은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직위해제및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위변경이 구제명령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직위변경이 같은 직급 내에서 이루어졌고 담당업무에 따른 수당의 차이만 있을 뿐 직위해제에 수반된 행위에 불과하며 승진이나 승급 등의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직위해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직위해제는 인사규정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라 근로자와 여성 응시생을 분리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므로 정당성이 인정된다.
다. 전보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판정 상세
가. 직위변경이 구제명령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직위변경이 같은 직급 내에서 이루어졌고 담당업무에 따른 수당의 차이만 있을 뿐 직위해제에 수반된 행위에 불과하며 승진이나 승급 등의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직위해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직위해제는 인사규정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라 근로자와 여성 응시생을 분리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므로 정당성이 인정된다.
다. 전보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① 여성응시생의 고소로 근로자에 대한 성법죄 비위행위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인 점, ② 근로자의 여성응시생의 접촉을 차단하는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③근로자의 교통비 증가 등이 있으나 기존 시험장에서 가장 근접한 시험장으로 전보하여 통상 근로자로서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볼 때, 전보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