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가 2020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부적법함에도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행하여 단체교섭 진행을 지속적으로 방해한 행위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교섭창구 단일화를 고의로 지연하도록
판정 요지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계속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단체교섭 거부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가 2020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부적법함에도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행하여 단체교섭 진행을 지속적으로 방해한 행위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교섭창구 단일화를 고의로 지연하도록 사주(使嗾)하거나 신청 외 노동조합과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나 이를 증명할 객관적인
판정 상세
가. 사용자가 2020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부적법함에도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행하여 단체교섭 진행을 지속적으로 방해한 행위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교섭창구 단일화를 고의로 지연하도록 사주(使嗾)하거나 신청 외 노동조합과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나 이를 증명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사용자의 2020. 10. 7.자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및 교섭창구 단일화 요청은 그 행위로 완결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이 사건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2021. 6. 24.자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현행 교원노조법은 복수의 교원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때에는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섭창구가 단일화되기 전에는 사용자가 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는바, 교섭노동조합 간 교섭창구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새로운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